“아들 보직 개입-가족기업 횡령 혐의” 현직 민정수석 처음… 우병우 조사는 안해 감찰 누설 의혹 이어 부실감찰 논란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땅 매매 과정과 진경준 전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은 특별감찰 대상인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정작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고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곧 이첩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