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의뢰 파문/검찰 수사 어떻게]민정수석-특별감찰관 동시 수사
‘우병우 거취’ 이견 새누리… 더민주는 “사퇴해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 사진)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우 수석의 거취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사진 오른쪽)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정현 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는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 달라”며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수사 배당에 쏠리는 시선
검찰은 수사 부서를 정하는 것부터 신중한 모습이다. 어느 부서에 배당하는지가 수사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은 19일까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공개적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보통 빠르면 사건 접수 당일, 늦어도 2, 3일 안에 배당이 이뤄진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채 주말을 넘기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맡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속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1부 배당은 검찰로서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오해를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다. 이 특별감찰관 사건이 조사1부에 함께 배당될지도 관심사다. 통상 공직자 비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심우정 형사1부장의 친동생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어서 우 수석과 대립각을 세운 이 특별감찰관 사건을 형사1부에 맡기기는 쉽지 않다.
○ 우병우·이석수 수사 ‘균형 잡기’ 성공할까
검찰이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사건이 ‘액면’만 놓고 볼 때 죄질이나 처벌 가능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기업인 ㈜정강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는 점 △우 수석 가족이 이용한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 계약 관련 내용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너무 많은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문제가 된 통화 내용 녹취록이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강의 회삿돈을 차량 리스 비용과 생활비에 썼다는 의혹은 우 수석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가족 중 누군가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질만 놓고 보면 이는 큰 범죄로 보기 어렵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시험에 우 수석의 횡령 의혹이 문제로 나온다면 정답은 유죄이겠지만 수사 실무 관점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고 정강이 가족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굳이 기소까지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