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에 ‘원액’ 섞어 먹여 살해한 듯
내연남과 10억재산 가로챈 40대 구속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와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송모 씨(47·여)와 내연남 황모 씨(4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씨는 황 씨와 공모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오모 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사망 당시 외상이 없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오 씨는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경찰은 송 씨가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내연남인 황 씨와 공모해 오 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송 씨와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