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아들 명의… 종합보험도 안들어
두 살배기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경 원생 박모 군(2)을 치어 숨지게 한 여수의 M어린이집 12인승 통학버스는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통학버스 요건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학버스 명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 씨(56·여)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2010년 통학버스 신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차량 명의자가 송 씨여서 신고가 받아들어졌다. 지난달 초까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이후 책임보험에만 가입됐다. 또 차량 명의는 2014년 송 씨의 아들로 변경됐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