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외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동안 49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판매해 51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리점주 이모 씨(4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되판 중고업자 우모 씨(59)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년 전 서울 강북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한 차례 더 복사해 보관해왔다. 그는 노인이나 외국인처럼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하나 더 개설되더라도 제때 파악하기 힘든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로 채권추심기관의 미납대금 독촉 통보를 받은 피해자 일부 외에 다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이 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