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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교육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확관이 23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파면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24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청심사위는 교육부의 징계 자료 및 답변서와 나향욱 전 기획관의 소명을 참고해 처분 유지 혹은 감경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본래의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앞서 중앙징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나향욱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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