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14면 ‘소규모 가족 수목장 조성 쉬워져’ 기사(40판 일부 지역 배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었지만 그동안 납골당에 비해 수목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목장 조성이 활발해지고 장례 문화가 달라졌으면 한다.
납골당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신축이 쉽지 않다. 한 예로 경기 김포시 풍무동 주민들은 마을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장례업자와 3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다. 주민들도 납골당이 필요 시설이라고 인정하지만 아파트와 너무 가까운 곳에 설립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납골당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생길 교통 혼잡도 주민들의 걱정거리다. 주민들은 매일 시청에 몰려가 납골당 유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혜진 가천대 메디컬홍보팀·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