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수사] 朴대통령, 24일 공식임명… 野 “국회-국민에 대한 모욕”
박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까지 국회에 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했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 청장 검증에 실패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