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독버섯처럼 퍼진 모럴 해저드]2011년 獨社와 합작설립한 법인 매년 적자… 투자금, 빚 갚는데 소진 퇴직 임원을 연봉 1억 CEO 임명도, 결국 휴면법인화… 사기죄 피소
동아일보가 24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한전 내부 문건 ‘켑코우데(KEPCO-Uhde Inc.) 석탄가스화사업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켑코우데는 지난해 8월 3개의 민자 투자사로부터 약 4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투자금 중 32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켑코우데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사업을 위해 한전이 독일 철강회사 티센크루프 그룹의 우데사와 합작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켑코우데는 회사 설립 후 1건도 수주를 하지 못한 채 매년 1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내며 2013년 자본금을 모두 소진했다. 이듬해인 2014년 우데사는 켑코우데에 휴면법인화를 제안했다. 휴면법인은 법인 등기만 돼 있을 뿐 사실상 ‘폐업 선고’를 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켑코우데는 지난해 운영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43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민자 투자사들은 켑코우데가 애초부터 투자설명회 때 제시한 방향으로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한 투자사는 최근 한전을 상대로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켑코우데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자들과 스페인 발전소 등 현지 시찰까지 다녀왔고, 그들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전 법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