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국세환급금이 4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이나 소득세 환급금 등과 같은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하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환급금 규모 등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라면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통지서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1년이 넘은 환급금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