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의원에게 월급을 건넨 보좌진 3명 가운데 1억8500여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큰 보좌관 김모 씨(43)와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을 누락한 회계책임자 김모 씨(34)도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관 김 씨에 비해 적은 급여를 낸 두 보좌진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으로부터 2억4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선거사무소 운영, 다른 직원의 급여 지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의원을 불구속한 데 대해 검찰은 급여를 강압적으로 환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진들이 급여 일부를 돌려주면서 의정활동 파트너로 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길호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