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나라시’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속·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종종 일어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심야 시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하는 심야 콜버스를 올해 안에 종로, 홍대입구 등까지 확대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