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전 김해시장(71)이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경남의 한 개발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거제 A건설사 실제 운영자 김모 씨(7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시장을 27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또 김 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김 씨는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