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는데 당시 CBS는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비서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8000만 원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