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팀, 고발인 불러 조사… 靑-언론사 압수수색할지 주목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 측이 차량 리스 비용과 생활비에 썼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수석과 그의 처가를 뇌물 수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윤 대표는 “우 수석을 체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불러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을 보완 조사했다.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미래연합 상임대표 강사근 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으로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다. 강 씨는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은 증거 인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탄압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