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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신동화]학교급식 직영화 철폐해야

입력 | 2016-08-30 03:00:00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어른들의 잘못으로 한창 성장해야 할 학생 1000여 명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의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깝다. 아무리 식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경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학교급식은 2006년 대형 급식사고 이후 수습책으로 급하게 만든 학교급식 직영화 제도부터 잘못됐다. 식품 안전관리를 그렇게 쉽게 비전문가에게 맡겨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 불러온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현재 학교급식은 97.9%가 해당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고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직영급식을 하는 현재보다 과거 위탁급식을 할 당시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학교급식 직영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는 그 범위가 농축산물 원료는 물론이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유독 화학물질 그리고 가공, 저장 방법뿐만 아니라 주방설비 관리와 조리 담당자의 개인위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할 특수 분야다. 직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이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을 수 없고, 소수의 영양사와 조리원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다.

이같이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선 학교급식 관련 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직영체제를 외식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구체적인 자격을 정하여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면 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관리 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 주무 관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셋째, 급식업체 담합과 같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명경영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식품위생관리의 현장화가 필요하다. 접근성과 대면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업소에 전문가 파견근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원·부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처리 거점을 두고 원료 생산자와 연결하여 안전하고 규격화된 원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식중독 사고는 과학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면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하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