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업중단학생 지원방안 바리스타 직업훈련-예체능 활동… 대안시설등서 30개월 이수땐 인정 사회낙오 줄여 범죄예방 효과 기대, 내년 시범 운영… 2018년 전국 확대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업 기회를…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4700시수, 중학교는 2690시수 내외의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각 시수는 정규 학교 시수(각각 5892시수, 3366시수)의 80% 수준이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친 뒤 학업을 중단했어도 그때까지 들은 1768시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추가로 922시수만큼의 프로그램만 들으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각 시도교육감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이 운영하는 것을 지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직업훈련, 심리치료, 예체능 체험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소년원에서 받는 직업교육이나 예체능 활동도 가능하다.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는 다문화·탈북 학생도 이번 방안에 따라 학력 인정을 받는 게 쉬워질 수 있다. 다만 국어와 사회(국사 또는 역사), 인성 관련 과목은 일정 시수 이상 필수로 들어야 한다.
○ 2018년 전국 실시
교육부는 이 방안이 학교를 가지 않고도 졸업장을 쉽게 따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만들었다. 프로그램 이수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0년을 넘겨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상관없지만 2년 6개월보다 빨리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전체 이수 시수의 절반을 한 기관에서 듣지 못하게도 했다. 또 이번 방안은 학력심의위원회가 해당 학생이 정말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지 심의해 통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시설의 장이 학생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학을 갈 때도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올해 초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취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