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공포심 줘야”… 측근과 통화 檢, 최변호사 첫 재판서 공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의 첫 재판에서 측근인 브로커 이동찬 씨(44)가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씨와 측근 백모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 씨가 지난해 5, 6월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언급하며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억 베팅하고 가자”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송 대표가 항소심 선고 전에 이미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가”라며 ‘재판부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 전 대표와 송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각각 5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과 32억 원”이라며 “이 씨와 공모해 송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