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간담회서 사퇴거론 논란
‘임기 만료전 정년’ 해명하다 언급… 일각 “청장이 정치중립 훼손” 비판

이 청장의 발언은 자신의 정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1958년 6월 21일생인 이 청장은 2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8년 6월 그만둬야 한다. 이 청장은 “(정년에 상관없이 임기를 마치려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만약 바뀌더라도 다음 청장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사퇴 예고’ 발언은 어차피 정년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데다 정권교체 때마다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주요 권력기관장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취임 6일 만에 자진사퇴를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기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는 이택순, 강신명 전 청장 2명뿐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