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등 채권단, 자구안 수용안해… 임종룡 “현대상선과 합병 어려워” 청산 가능성… 수출기업 등 파장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의 수출과 연관 산업 등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없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이 정립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다음 달 4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자체 노력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원칙”이라며 “채권단은 부족한 자금과 관련해 한진 측과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했지만 대주주 오너로서 한진 측의 책임 있는 모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채권단 결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진 한진해운은 31일 이사회를 연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기존 영업이라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 신청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화물운송 계약 해지, 해운동맹(얼라이언스) 퇴출 등을 피하기 어려워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국내 해운업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또 다른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과 부실이 섞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우량 자산만 떼어내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국내 보유 선박 1위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중소 협력회사 금융 지원 등 시나리오별로 마련한 대응책에 따라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