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4)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의 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의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 대금’으로 봐야 한다”며 횡령죄 자체는 성립하나 횡령 대상을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