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선박 건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전직 임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중국 업체에 선박 건조 기술 도면과 사진 등을 넘기려 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5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다롄(大連)의 STX다롄 현지법인 책임자였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동종업체인 다롄조선중공(DSI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형 선박 육상건조공법(SLS공법)’의 장비 도면과 세부 사진, 운영 방법 등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3년 6월 STX다롄에서 퇴직해 현재는 부산에서 STX 협력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김 씨는 이들 자료를 STX다롄에서 기술자로 일한 4명으로부터 휴대용 외장하드나 문서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료를 DSIC에 넘기고 사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 사전 판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김 씨는 SLS공법을 입수한 뒤 국가 핵심기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기술 소유권자인 STX를 배제한 채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올 2월부터 수사를 벌였다”며 “제 3자의 핵심기술 유출 뿐 아니라 취득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STX는 2007년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2013년 조선 경기 불황으로 조업 중단과 철수를 결정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