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희영 수사 착수]檢, 실제 거래 있었던 정황 포착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수사 이어… 송희영 수사서도 ‘의혹의 중심’ 가능성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F사에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가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력인물들의 가족기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유력 인사들이 각종 편법 및 탈법의 수단으로 ‘가족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의 처와 형제가 중심이 된 사실상의 가족기업 F사는 등기에 법인목적을 명품, 전기·전자제품 수출입업 등으로 적시했다. 2004년에 설립된 뒤 2012년에 청산된 이 법인의 대표는 송 전 주필의 동생이었으며 등기이사로 송 전 주필의 형과 처가 등재돼 있었다. 검찰은 F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회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법인이 존속하던 기간에 휴면법인이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던 법인이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 기소)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처남 명의로 청소용역업체 B사를 세운 뒤 당시 담당 부서에서 내사(內査)하던 대기업의 탈세 의혹을 무기로 해당 회사로부터 134억 원의 일감을 따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가족회사는 뒷돈을 받는 창구나 절세를 가장한 탈세 및 재산 은닉 공간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인사들이 자주 이용한다. 대부분의 지분을 가족이 소유한 소규모 비상장 회사는 공시의무를 지지 않고, 기업신용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거의 없어 재산을 감추기에 용이하다. 또 개인소득으로 분류될 자산을 법인자산으로 돌려놓은 뒤 회삿돈을 통신비, 차량 리스비 등으로 쓰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진 전 검사장 사례처럼 권력자의 가족기업은 줄을 대려는 측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이용되기도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