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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공짜급여 400억, 뒤늦게 알아”

입력 | 2016-09-02 03:00:00

한국 롯데계열사 7곳 이사 등재…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에 지시 정황
檢, 추석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 소환 방침




피의자 신분 출석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하다 조사실로 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서 패색이 짙었던 신 전 부회장 측의 제보를 갖고 롯데그룹 전면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계열사 일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 400억 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롯데그룹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알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하다 조사실로 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서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에는 법률적으로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임명하도록 정책본부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등기이사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검찰 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부당 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의혹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했다. 일선 검찰의 대표인 서울중앙지검에는 100여 명의 통역위원이 위촉돼 있고 이 중 10명은 일본어를 통역한다. 2개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조사 시간이 한국인인 경우보다 1.5∼2배 정도 걸렸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에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결정을 한 것이 신 총괄회장의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