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후보 성명 유추 내용으로 낙선운동 벌여 선거법 위반 해당”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인 환경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총선 전인 올 3월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의 낙선운동 현수막을 게시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 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 후보의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월 17일 오전 11시경 해당 단체 직원들로 하여금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반환경·반인권·반청년 ○○○당 ○○갑 예비후보 2NOㄹOUT파티’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당일 현수막 앞에서 이 후보의 반환경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당선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그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