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지하철2·7호선 대림역이 교차하는 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의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재정비가 추진된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2010년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그중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8만9890㎡에서 8만㎡로 감소했다.
도림로와 도림천로 간선부는 개발 최고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 조정했다. 도림로변은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용도를 도입했고 제조업소나 수리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공동개발 미이행 시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폐지하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등 규제조항을 재정비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한다. 사업 부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추후 현상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상업·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