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악용해 자신이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희진 씨(30)가 5일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으로만 100억 원대 자산을 일군 주식 전문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리며 유명세를 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외제차를 올리며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불해주겠다”던 이 씨의 약속에 속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3일 이 씨의 집과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