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대검찰청이 2일 감찰에 착수했다. 올해 4월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김 부장의 스폰서였고, 1500만 원을 김 부장에게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자 4월 서부지검 수사 담당 검사 및 부장검사와 식사자리까지 마련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당히 갚을 돈이라면 왜 올 2월과 3월 술집 종업원 계좌와 A 변호사의 부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보다는 사업하는 동창이 검사 동창에게 수시로 향응·접대를 하는 ‘스폰서’ 역할을 했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방패막이가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청탁이 오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석연치 않다. 김 부장검사가 괜히 담당 검사와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6월경 또 개별 접촉을 가졌겠느냐 말이다.
대검찰청이 5월에 서부지검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석 달이나 감찰 착수를 미룬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더 명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서부지검에서 2일 상세한 보고를 해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다. 적당히 깔아뭉개려다가 지난달 영장이 청구된 김 씨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하고 다니자 부랴부랴 감찰에 착수한 게 아닌가. 김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외동사위다. 대검이 검찰 대선배인 박 전 의장을 의식해 감찰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