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80억 배임 등 혐의 서미경, 日 체류하며 출석 불응… 여권취소-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소진세 사장 檢출석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격호 회장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의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借名)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서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에 출두하는 대신 방문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관련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내법으로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의 탈세 범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2) 등 롯데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횡령과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