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김정우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통령 당선자가 전(前) 정부의 인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신(新)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이다.
김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위해 전 정부 청와대와 정부 각 부문에서 생산한 인사(존안)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가의 인사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능력 있고 깨끗한 인물을 발탁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