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인폰 불법유통 감독 소홀”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했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일간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포함한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 명 가운데 방문판매와 같은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 명(31.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56개 법인폰 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판매점이 고객들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