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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정진석 “불출석땐 법따라 제재”

입력 | 2016-09-08 03:00:00

與간사 “증인채택 보류” 요청에도… 운영위장 정진석, 야당 요구 들어줘
野 “민정수석 불출석 관행 깨야”… 법사위도 우병우-진경준 채택 신경전




양당 원내대표 ‘귓속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악수를 하며 귓속말을 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국회 출석 여부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중심에 우 수석이 있다.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개인비리 의혹 규명 차원을 넘어 정부의 도덕성 및 레임덕(권력 누수)과 직결된다.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 분위기도 우 수석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7일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런 기류가 묻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관(청와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에 확정 짓자”고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고 김 원내수석의 요청을 일축했다. 결국 운영위는 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 증인으로 일괄 채택했다. 청와대 국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압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공개적으로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양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도 운영위 회의 전 “우 수석을 (국회로) 부르는 데 동의하느냐”는 야당 원내지도부의 질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우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다가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여소야대 국감장 곳곳에서 ‘우병우 불씨’가 피어오를 태세다.

정치권에선 우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이나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표를 낼 수도 있다. 실제 2015년 1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뒤 사표를 냈다.

만약 우 수석이 사퇴해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일반증인 채택 절차를 다시 밟아야 국감장에 세울 수 있다. 만약 우 수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출석해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형에 그쳐 우 수석이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내부 동향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태 전 공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안인 만큼 추후 정보당국과 협의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