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법개정 나선 與의원 회견 동석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이 부담 없이 생활체육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61년 스키장 등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스키는 제외됐지만 골프는 경마, 카지노 등과 함께 남아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된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2만1120원의 입장세를 낸다. 개별소비세가 사행산업인 카지노(6300원), 경마(1000원)보다 높다. 골프업계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