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혹 규명”… 연루 검사들까지 전방위 수사 가능성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7일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22기·차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감찰팀 구성을 발표했다.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꾸린 것은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홍경령 전 검사를 감찰한 이후 두 번째다. 특별감찰팀은 안 팀장을 중심으로 대검 감찰본부와 일선 지검에서 파견된 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별감찰팀이 조사할 김 부장검사의 핵심 의혹은 고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46·구속)와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김 씨의 60억 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수사검사와 수사 지휘라인 등을 접촉했던 점,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가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던 점, 김 씨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했던 정황 등이 여기서 파생된 의혹들이다.
특별감찰팀은 서울서부지검이 추적한 김 씨에 대한 금융자료, 자체 제출한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자금 거래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술값 등의 명목으로 빌린 15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단서를 잡고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지검 초임 때부터 들인 스폰서 비용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던 김 씨는 최근 1억 원으로 스폰서 액수를 정리했다. 검찰은 그간 들인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는 김 씨의 사실상 협박에 김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박모 변호사를 통해 1500만 원 외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까지 접촉해 ‘저인망식’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개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김 부장검사가 6월 초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와 식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보 취재 결과 한 부장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연락을 받은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문해 오자 “밥 먹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4, 5명에게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이후 접촉 여부 등을 적은 경위서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청탁이 오갔는지 조사했다.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것은 모든 의혹을 제한 없이 수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찰본부도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경우 김 부장검사 등 의혹의 인물들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특별감찰팀도 수사팀으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이날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인다.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사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8분 만에 이뤄진 두 기관의 신속한 의사 결정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점증하고 있는 국민 불신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