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렸던 정윤회 씨(61)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전 부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의 재산분할소송 취하서를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직접 제출했다. 정 씨는 5월 법원에 최 씨를 상대로 “최 씨가 보유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달라”며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 씨와 1995년 결혼했으나 2014년 3월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두 달 뒤 조정이 성립해 이혼했다. 이들은 당시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이혼한 뒤에도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최 씨는 이혼 과정에서 추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