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42)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원더보이즈 전 멤버가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창렬 폭행 혐의 관련 2차 공판기일에 김태현(22)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창렬 대표는 2013년 1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태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창렬은 7월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태현은 이날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태현과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동석했던 우모 씨(23)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대표가 김 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