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용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섬 속의 섬’ 관광지로 인기 있는 제주시 우도는 관광객, 차량, 스쿠터 등이 뒤엉켜 교통 혼잡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경찰, 제주발전연구원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해 ‘사용 신고 및 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조치로 미신고 및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이달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도록 조치한다. 우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35km, 주행거리는 50km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들 전동스쿠터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용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 신고가 안 된 전동스쿠터를 퇴출시킨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 미신고, 무보험, 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 행위에 대해 경찰과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도에는 이들 전동스쿠터를 비롯해 이륜차 419대, 전기삼륜차 492대, 자전거 718대 등이 있으며 17개 대여업체가 있다. 여기에 하루 평균 770대의 차량이 우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구조개선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민 동의를 받아 일부 해안도로에 일방통행을 추진할 수 있다”며 “우도 주민과 도항선 선사, 행정,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체 등을 구성해 교통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