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195억∼4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국 피해 규모 대비 2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 품목별 규모는 한우 470억 원, 인삼 153억 원, 배 128억 원, 임산물 71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판매장을 늘리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