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자재 사용 영양사 등 62명 적발
아이들 급식소에 썩은 양배추가… 경기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급식소에 보관 중이던 썩은 양배추.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기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등의 유치원 62곳을 긴급 점검해 원장 42명,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6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 지역 사립 유치원 가운데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A유치원은 물품을 더 받은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금으로 식자재 대금을 결제한 뒤 거래처에서 차액을 받아내는 식으로 지원금 약 32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유치원은 단속 후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다 적발됐다.
이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점검인력 부족으로 평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지자체는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치중하고 교육청은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급식업체 대표가 구속되는가 하면 7일에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입찰가를 담합해 초중고교에 식자재 1200억 원어치를 납품한 일당이 적발됐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