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87차례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알선비로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현지 브로커와 함께 주로 사형수나 각종 사고로 죽은 이들의 장기를 밀매해 이식했다. 하지만 산 사람의 신장을 떼 이식한 수술도 6건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리 사형수 유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장기 거래를 해왔고, 교도소 측도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