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행거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차량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엔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 주는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본인 1명부터 부부, 가족 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이란 식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본인 및 30세 이상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250만 원가량 차이가 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하면 개별 보험사의 상품과 본인에게 부과될 보험료도 비교해볼 수 있다.
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