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뒤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 경 대전 동구 대성동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향 209㎞ 지점(통영기점)에서 다코타 0.6t 화물차를 몰던 오모 씨(57)가 10㎞ 가량을 역주행하다 1차로를 달리던 김모 씨(33)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어머니(61)가 숨졌다. 김 씨와 조카(2)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씨가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서대전 나들목으로 진입한 것으로 미뤄 도중에 유턴 하듯이 차를 돌려 10㎞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의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의 운전면허 관리 대책은 부실하다.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 중 약 22만여 명이 치매를 앓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이 2005~2013년 치매환자 4377명을 분석한 결과 272명(6.2%)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54%는 1년 뒤에도 운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 중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들에 대해서만 수시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 가벼운 치매 환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시적성검사 역시 ‘위험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지 못한다. 지난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6146명 중 불합격 된 운전자는 188명(3%)에 불과했다.
일본도 치매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224건 중 27건이 치매 환자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