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12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구 사에 베풀었던 호의 또는 배려가 뇌물 수수 혐의로 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 측은 “둘의 사이는 직무 청탁을 매개로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식 취득은 물론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등이 이뤄졌을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의 업무상 지위를 고려해 장래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하는 성격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 전 검사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비 일부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금원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오랜 벗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회장은 한 차례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법정에서 서로를 외면했던 두 사람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증인 신문 기일에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마주하게 될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