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어제 내놓았다.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킨다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데다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몰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급여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3.1%에 불과하지만 1887억 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11%인 총급여 1500만∼2000만 원의 근로자들은 888억 원을 환급받는 데 그쳤다. 1인당 경감세액으로 보면 1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계층은 5만∼1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1억∼2억 원 계층은 56만 원, 2억∼3억 원 계층은 78만 원 혜택을 봤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 만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3년 한도로 도입된 비과세·감면 정책이었지만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올해까지 7차례나 연장됐다. 지난해 카드 공제로 환급된 세금이 무려 1조8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득 연봉자의 눈치를 보는 ‘몸 사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