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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 이어 ‘타이어 노예’

입력 | 2016-09-13 03:00:00

수리점 60대 부부, 40대 지적장애인 10년간 착취-몽둥이 폭행
마을 친구가 돌봐달라며 맡긴 아들 컨테이너서 숙식시키며 중노동-학대
기초급여 등 2400만원도 가로채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김모 씨(42)를 2006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청원구 자신들의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폭력을 일삼은 혐의(특수상해·횡령·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변모 씨(64)와 이모 씨(64·여) 부부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7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게 12년간 축사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장애인의 노동력을 빼앗는 비인간적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지병을 앓고 있었던 김 씨 아버지(2008년 사망)는 결혼으로 부산과 경기 등으로 3남매가 모두 떠나 김 씨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변 씨에게 아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변 씨 부부는 김 씨를 돌봐주기는커녕 고된 일을 시키면서 몽둥이로 상습적으로 때렸다. 김 씨는 주로 타이어 펑크 수리 등을 했고, 변 씨 부부의 농사일이나 식당일도 해야 했다. 김 씨는 집에서 7km 떨어진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6m² 크기의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했다.

변 씨 부부는 매달 김 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여만 원도 가로챘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부부의 횡령액은 모두 2400여만 원이며, 이 씨는 이 가운데 매달 10만 원씩 자신의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해 놓거나 생활비로 썼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김 씨를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김 씨가 이들로부터 10여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몽둥이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간 제조기’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적힌 몽둥이 등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