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표 32억 챙긴 혐의 등 기소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연임 로비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박 대표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자금난에 빠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홍보컨설팅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이 박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8월 8일 검찰이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당일에 송 전 주필이 금호그룹의 사장급 고위 간부를 지낸 B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대표와 금호그룹 사이의 계약이 정상적인 홍보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재계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B 씨는 박 대표와 홍보업무 계약을 체결했던 인물이다.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는 8월 26일 박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심사에 앞서 “뉴스컴은 실제 실력 있는 회사이며 박 대표에게 내 이름과 직책을 레퍼런스에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일감을 따낼 목적으로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 및 연락처가 적시된 ‘추천인’ 목록으로 인맥을 과시해 왔다. 여기에는 송 전 주필과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 민 전 산업은행장, 남 전 사장,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박 대표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박 대표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날 그를 기소했지만 송사(訟事)컨설팅 명목의 로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등에 대해 불법 송사컨설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날 박 대표의 예금 수십억 원과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절차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