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최유정 변호사 2차공판서 증언 “법원 인사권자와의 친분도 내세워… 50억 수임료 안깎아줘 믿음갔다”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서 50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기 위해 ‘재판부 로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대표는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보석(保釋)이 100% 된다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각각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법정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은 100% 보장하고, 수임료는 50억 원에서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해 묘하게 믿음이 갔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게 해야 한다고 재촉해 사건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또 “최 변호사가 익명의 법원 ‘인사권자’를 언급하며 ‘인사권자가 항소심 담당 성모 부장판사와 만나 식사를 했고, 나도 해당 재판부 배석판사와 자주 식사하는 등 친분이 깊다’고 말했다”며 최 변호사가 끊임없이 재판부 로비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57)에 대해선 “1심 당시 변호인단 구성에 조언을 해 줬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