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영업자가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에서 불이 나 손가락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A 씨(28)는 충전 중이던 갤럭시 노트7에서 ‘퍽’ 하는 폭발음 소리와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불꽃이 일어나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다 녹아내린 물질이 새끼손가락에 닿아 1㎝크기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폰이 놓여있던 소파가 20㎝가량 훼손돼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고, 사고발생 4시간 반 전에 충전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발화 문제로 갤럭시 노트7 기종에 대해 최근 전량 리콜을 결정한 뒤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