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만2228건 사상 최대 금액 20% 증가… 소액 건수 많아져… 메르스 여파로 소상공인 타격 큰 탓 올해 개성공단-구조조정 악재 늘어 작년보다 유예조치 규모 더 커질듯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취하는 세금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조치를 늦춰주는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이뤄지는 세정(稅政) 지원 조치 중 하나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유예 건수는 2만2228건으로 2014년(1만901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처분 유예 금액(3553억 원)은 1년 전보다 20.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평소보다 많은 체납처분 유예가 이뤄졌다”며 “메르스로 매출이 급감한 유통업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가 많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세청은 모든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체납처분 유예, 납세기한 연장 등이 적용됐다.
당국은 올해 유예 조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또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및 해운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예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정부는 세금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국세청 측은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현장방문 등 엄정한 행정 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