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13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2000만∼1억 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1억∼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 원, 2차 때는 1억5000만 원, 3차 때는 2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